[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에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이날 공식자료를 내고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환불·생산 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매출 급감 등 재산적 손해까지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다른 생리대와는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릴리안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작년 3월 발표된 김만구 교수의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곳이다. 

깨끗한나라는 측은 "여성환경연대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방출 시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에게 의뢰 하면서 모호한 제품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라며 "김만구 교수의 시험은 시험 설계상의 오류가 많으며 위해성 검증도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할 것이고 소송 결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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