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열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언론기관에 적용되는 관련법을 점검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신승엽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언론기관과 중앙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기간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경쟁 후보자 간의 형평성 있는 보도와 함께 질적 측면의 공정성도 중요시된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열어 선거 관련법을 점검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중앙선거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500여개 회원사 관계자와 중앙선관위 실무진이 참석했다.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매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선거관련 불공정 보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인 공정보도를 유도하는 실무중심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언론은 매우 빠르고 구체적이어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얻는 창구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개헌, 남북정상회담, 미투 등 굵직한 이슈가 많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정책중심의 기획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발표에 나선 안명규 팀장은 공직선거법 8조를 강조하며 "법은 선거 기간 중 '언론사'를 '언론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역시 선거기간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를 언론이 자행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사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주의를 요했다. 

이와 함께 특정 대상을 '종북좌파', '수구꼴통'으로 지칭하는 것 역시 객관성을 위반한 비방성 기사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된다. 또 특정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이나 저술을 반복 게재하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과 관련해 신고전용 사이트를 운영, 위법성·고의성·목적성을 따져 삭제요청·권고·경고·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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