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서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으로 결정됐다.(사진=세종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이 염원하던 '세종시=행정수도'의 헌법에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으로 확정됐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수도조항이 헌법 총강 개정안에 법률위임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개정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해 범충청권에서 노력해 온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한 움직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조항 신설로 인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이 실효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새롭게 만들어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시와 충청권에선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은 정권성향이나 국회 의석수 변화 등에 따라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개헌당론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신설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국회가 개헌안 협상 과정에서 수도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충청권의 반발이 있을것으로 보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수도 이전에 관한 소모적인 국민적 논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책으로 보인다."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한다"고 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가 있은 직후,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환영을 표하는 성명을 내고, "우리 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키 위해 여론수렴을 한 결과(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 찬성 64.8%, 반대 33.1%)를 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률위임을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사라진다"면서, "다만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명문이 최선인 만큼 여야 정치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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