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에서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위생용품 17종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이다.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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