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일본의 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원전 가동 및 건설 중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가(佐賀)지방재판소는 이날 규슈(九州)전력 겐카이(玄海)원전 3, 4호기의 운전을 정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시민단체는 겐카이원전에서 130㎞가량 떨어진 화산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해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덮치면 중대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다치카와 다케시(立川毅) 재판장은 "파국을 몰고 올 정도의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겐카이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규슈전력은 오는 23일 겐카이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가현, 후쿠오카(福岡)현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원전을 없애자1 규슈겐카이소송'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지방재판소는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가 인근 아오모리(靑森)현 오마(大間)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오마원전의 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오마 원전이 사용할 연료인 혼합산화물(MOX)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원전 주변에 활성 단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OX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것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