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1호 가입자인 농업인 신운식씨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부장,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농업인 신운식씨,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사진제공=NH농협손해보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9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보상받는다.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했다.

농협손보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보험료를 5% 할인하고,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해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했다.

가입금액 기준인 평년수확량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직전 5개년 가운데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보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정읍농협을 방문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 농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대표이사는 "올해는 보장 병충해를 늘리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제도와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하는 등 농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으로 농민이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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