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단지마다 수억원대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피해 주민들의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증발하게될 투자금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새 안전진단기준에 의해 앞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붕괴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강남3구 소재 재건축단지는 이번 조치를 비껴갔으나 양천구 목동, 강동구 일대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에서만 최소 30억원 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매몰비용이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때까지 지출한 경비 중 회수가 어려워진 비용을 말한다.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운영비, 주민 총회 비용 등을 시공사에서 빌려 쓰고 사후에 분양 수익 등으로 정산하는데 매몰비용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증발한 부분이다.

매몰비용 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 중단 이후 6개월이다. 2014년 도정법 개정으로 추진위는 물론 조합도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하고 실제 비용 중 70% 이내에서 보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도곡동 개포우성5차,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상계동 주공아파트, 성내동 현대아파트, 공릉동 태릉우성이 안전진단 용역 도중 발목이 잡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등 지금까지 사업 취소시 발생한 매몰비용은 1개구역 당  5~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신청한 금액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 역시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중단이 예상되는 10여개 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소 50억원의 상당의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치쌍용2차 등 강남권 일부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응해 사업 중단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치쌍용2차 한 재건축조합 임원은 "정부가 예상치로 내놓은 3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이 없다"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정해지면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재건축 사업 중단 안건을 상정해 주민들의 뜻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은 오는 6월 조합원 총회를 가질 계획이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가운데 시공권자가 가려지면 오는 12월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완료 1개월 이내에 초과이익환수 계산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토부는 1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기준 및 예정액을 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측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 해제 권한을 강화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시가 여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하는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를 거쳐 절차를 진행한다. 즉 직권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몰 비용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이 추진위단계에서 좌초되는 것이 다반사였다"며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의무가 있음에도 중앙부처와 구청에 떠넘기면서 국민 전체가 다른 지역의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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