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도 유명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BBQ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난 2013년 결별한 bhc와 얽힌 다수의 소송과 가맹점주와의 ‘갑질’ 논란 관련 소송, BBQ 전직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BBQ는 업계 ‘맏형’으로서 지키고 있던 1위 자리에서 밀려나 현재는 3위까지 내려오게 됐다. 

먼저 BBQ는 bhc와의 결별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윤 회장은 BBQ 자회사로 두고 있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윤 회장은 2012년 bhc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매각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로하틴그룹은 특수목적회사(SPC)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FSA)를 설립해 2013년 6월 bhc를 113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BBQ와 로하틴그룹은 ‘패키지딜’을 통한 거래를 진행한다.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 간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계약은 2013년 7월부터 향후 10년간 bhc가 BBQ 계열사 물류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양측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 기간을 향후 5년 연장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BBQ는 기본 조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를 파기한다. 3년 9개월만에 BBQ는 이 계약을 파기했으며, bhc는 이에 대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4월 정식 제기한다. 이 소송은 약 3000억원규모까지 불어났다. 

이에 대해 BBQ는 bhc가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BBQ에 따르면 BBQ가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다.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게 BBQ 측의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최대치로 계산을 해도 100억원에 불과한다”면서 “BBQ와 bhc 연매출을 다 합쳐도 3000억원대 규모는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를 이유로 피소된 윤 회장은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bhc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소한 것이다. 윤 회장 측은 bhc 전·현직 임직원이 2013년 7월부터 2년간 BBQ의 신메뉴 출시와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을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같은 명목으로 피소된 전 BBQ 임원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BBQ에서 2011년 7월 퇴사한 김모씨는 현재 bhc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씨는 BBQ 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계 프랜차이즈로 이직을 한다. 그러다 BBQ에서 bhc가 매각된 직후인 2013년 7월 bhc에 입사했다.

이와 동시에 김 씨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오로 고소 고발됐다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통지서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김 씨는 2015년까지 3차례 가량 피소됐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BBQ에 입사하던 당시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2011년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을 했지만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bhc로 가자 고소를 했다. BBQ에서 분사된 후 고소를 하니 bhc로 왔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BBQ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박현종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 매각의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당시 전무가 가맹점포수를 산정하면서 개점 예정 점포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수를 과소 산정해 BBQ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BBQ가 얽힌 소송은 업계 2·3위간 싸움 외 ‘기자’를 상대로 한 내용도 있다. 이는 윤 회장이 BBQ 측에 비판적 기사를 쓴 CBS, SBS 기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윤 회장은 지난해 8월 CBS와 SBS에서 자신의 기사를 쓴 각 기자를 대상으로 10억원대의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에서는 “허위 보도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존재한다. 한 가맹점주가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폭설 등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BBQ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주가 언론에 허위 내용을 제공했다”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현종 bhc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BBQ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됐다. 박 회장은 BBQ 전무 재직 당시 bhc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포수를 산정하면서 개점 예정 점포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수를 과소 산정해 BBQ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bhc 모회사 FSA 측과 bhc 주요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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