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협회와 기관 대표, 교수,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 DB가 민간에 제공되고 나아가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한 금융 DB를 거래·유통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 금융정보기관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 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를 저장한다.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지니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3500만명 가량의 정보 가운데 2%인 74만명의 정보를 무작위 추출해 '표본 DB'화 시키고, 개별 금융회사·기업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된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에 사용된다.

금융위는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을 다음해 상반기에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DB거래는 주로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기간 등 요약자료를 올리면 수요자 측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양측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되는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 안정성을 위해 익명·가명처리 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에 금융 빅데이터의 영리 목적 분석·컨설팅을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사가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끄는데, 국내 CB사는 규제에 갇혀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해 CB사·금융회사와 공유,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방안도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분야이지만, 규제 위주 접근과 금융회사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고 많이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