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DSR, RTI, LTI 등 규제를 26일부터 시행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각종 규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옥죄기 위해 시행을 예고했던 DSR은 26일부터 시작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연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이 도입되면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주담대 원리금만 고려한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월 31일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를 시행해 대출 옥죄기에 나섰던 바 있다.

신DTI는 대출심사 때, 이전 주담대 이자와 신규 주담대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이전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신DTI와 DSR이 시행되면 기존 대출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져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나선다.

R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시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RTI가 150%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업은 125%가 돼야 한다.

은행권은 RTI 외에 자율적인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에 1억원 이상의 신규 대출 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다음해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과밀 상권·업종의 쏠림 현상을 타파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을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도 실시한다.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이상이면 고(高)LTV로 규정하고 위험가중치를 2배로 높인다. 또 예대율 산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은 낮춘다.

금융당국은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 은행 자본이 더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금융권은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월 연 3.71%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담대 금리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는 2월 잔액 기준 1.75%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융권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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