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TV 홈쇼핑 업계가 때 아닌 ‘거짓말 경쟁’으로 시끄럽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구입할 때보다 ‘지금 이 방송에서 사야 싸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거짓말의 방식만 다를 뿐 대형 홈쇼핑사 대부분이 하고 있었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이들 3사는 삼성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저사양 모델을 판매하면서 삼성 김치냉장고 시리즈 중 백화점서 판매하는 고사양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방송한 것이다.

3사가 판매한 냉장고는 해당 시리즈 중 가장 낮은 가격대로, 출고가는 339만원. 동일하다고 주장한 백화점 판매 제품은 599만원이었다. 한 쇼호스트는 문제의 방송에서 “백화점 나가서 똑같은 모델 구매하시려고 해도 이 가격에는 구매하시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거짓말 한 사례다.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등 3사는 실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임의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판매 제품 가격을 비교했다.

3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제시했는데, 김치냉장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사 방송을 보고 구입해야 20~30만원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들 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업체들의 허위 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심위가 아닌 ‘스마트한 소비자’를 통해 드러났다. 한 소비자가 문제의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실제로는 백화점보다 ‘싼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후 전국의 백화점 가격을 일일이 직접 조사해 방심위에 제보했다.

요즘 소비자들의 똑똑한 소비 행태를 간과한 홈쇼핑 업계는 이를 ‘관행’이라 주장한다. 처음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감시하고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심위는 이를 놓쳤다. 발 빠른 소비자가 일을 대신 해준 격이 됐다. 방심위는 향후 전체 회의에서 홈쇼핑에 내릴 징계 등의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하다. 이번 ‘거짓말 경쟁’이 관행이었다고 해서 홈쇼핑 업체들의 이번 행위가 허위 광고가 아닌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수증을 임의로 만들어내며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후 만 하루가 지났지만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 이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소비자’들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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