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이번 조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161개 부보금융회사, 110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시제도는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홍보물과 안내자료 등에 예금보호 여부 및 한도를 표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시 이를 고객에게 설명·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예보는 올해부터 매년 모든 부보금융회사의 1개 이상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거래 고객 수가 많은 은행업권과 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영업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예보는 조사대상 영업점을 △부보금융회사별 영업점 수 △최근 조사 실시 여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점 수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예보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표시제도'와 관련해 홍보물·안내자료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의 기재 유무, 객장에 최신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및 예금보험관계 안내 포스터·리플렛 등을 비치하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금보호 여부 등을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초대형IB 발행어음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예보는 올해부터는 비대면거래 증가 등 디지털금융 확산에 대비해 인터넷·모바일 거래 등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7월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38개사,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95개사에 대해 금융상품 홍보물·안내자료 등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이 정확히 표시돼 있는지, 금융상품 가입 절차상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등을 조사원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점검한다.

예보는 현장조사 및 홈페이지·모바일앱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치·주의통보·시정요구 등의 사후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의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주요내용을 공개한다.

예보 관계자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 및 온라인조사와 현지지도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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