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2000년 제정된 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신설‧강화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계획 등도 담겼다.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해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구비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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