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이달 중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2017년 9월 15일)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도 1000만명을 돌파(2018년 3월 12일, 1006만명)했다.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2014년 10월 시행)가 시장에 안착되면서,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또 25% 요금할인 시행 전(2017년 8월 말) 20% 요금할인 가입자들(1552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4900억원이었으나, 현재(2018년 3월 12일) 요금할인 가입자(2049만명)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요금할인 규모가 약 2조2100억원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원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조32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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