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면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연령과 관련,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뒤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크게 참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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