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공식 홈페이지 상에 소개된 'the Red' 카드. <사진=현대카드 홈페이지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그건 고객님 사정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현대카드에서 연간 20만원에 이르는 연회비를 납부하며 10년 가까이 카드를 사용한 한 VIP 고객이 돌연 카드 사용이 안 되자, 고객센터에 문의 후 현대카드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10일 현대카드 VIP 고객인 A씨는 볼 일을 마친 뒤 결제를 위해 늘 사용하던 현대카드 the Red(레드) 카드를 지갑에서 꺼냈다. 하지만 카드는 결제 승인이 거절됐다. A씨는 흔히 발생하는 카드 단말기 오류 정도로 생각하며 다른 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하지만 현대카드 결제는 다음날에도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카드 주인인 A씨도 모르는 사이 레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

A씨는 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 A씨는 현대카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해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대체발급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현대카드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대체발급도 받지 못했다.

현대카드 본사 전경<이뉴스투데이 DB>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 카드사는 갱신발급 또는 거절예정일 6개월 전 카드를 사용한 고객에게 1개월 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대카드 레드카드를 근 10년간 사용해 왔고, 그간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두 번 정도 재발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카드 유효기간에 대한 단 한마디 공지 없이 카드 사용이 돌연 불가능하게 된 적은 없었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 카드 유효기간만 살펴보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A씨가 사용 중인 현대카드 레드카드는 VIP카드로 분류돼, 전용 고객센터인 ‘레드 데스크’에서 관리하고 있다.

A씨는 레드 데스크에 문의할 수 없었다. 레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카드 이용 고객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일반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했어요. 이것도 카드 이용고객이 아니라고 자꾸 거절 당해, 카드 신규 발급을 위해 전화했다고 하자 겨우 연결돼 말할 수 있었어요. 카드 발급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발급에 온 신경을 쓰는 것 같더니 사후 관리는 너무 실망스러워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가장 마음이 상한 부분은 우여곡절 끝에 연결된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뿐인 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부분에 대해 사과 한 마디 바랬던 건데 사과는 전혀 없고, ‘그건 그쪽 사정’ 이런 식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카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고, 현대카드는 카드 갱신 또는 해지 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고객과의 통화내용 등 이력이 남아 있고 고객이 개인적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일본의 ‘노쇼(No-show)’ 판결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식당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예약한 자리가 없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약속이란 일방적이 아니어서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며 고객과 기업 상호 간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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