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일 제주 차귀도 서방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선박 총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검거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 어획하기 위해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 4척을 검거 즉시 제주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했며, 현재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일지 조작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불법행위지만 우리 수산자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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