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를 특정 업체가 수년간 독점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관련 기업들은 기술을 확보하고도 신규 진입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온라인등록 업체인 C사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독점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다른 업체의 진입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 계약 방식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C사가 이 사업을 독점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연간 약 14억 원으로 지난 8년간 약 112억 원에 이른다. 공단은 수수료 수익으로 같은 기간 약 152억 원을 벌어들였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C사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맺고 자동차 등록 공공데이터 역시 해당 업체에만 독점 공급함으로써 다른 업체는 진입 시도조차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은 C사와 장기로 계약을 맺고 있는 이유를 해당 업체가 소유한 ‘특허’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의 특허를 C사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서다. 공단 관계자는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특허를 C사만 보유하고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기술’이지 ‘업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특허의 명칭은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신규등록방법 및 이전방법’이다. 이용자가 자동차·소유자에 관한 정보,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면 서버가 이 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와 등록신청에 필요한 정보, 증명 서류를 구비해 행정기관 시스템에게 등록을 요청한다. 발급에 성공하면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C사가 보유한 기술이 수년간 독점 계약을 맺을 만큼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기술은 이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뿐”이라며 “세부적인 기술 항목에 대한 특허는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등록법에 기초한 대국민 공공서비스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자체를 특허로 보는 것은 독점계약을 위한 일종의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특허를 빙자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희조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이미 다 돼 있는 시스템”이라며 “특허가 등록될 당시에는 몰라도 지금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록 특허는 본래 C사의 전신인 M사가 지난 2004년 출원한 것이다. 이후 지난 2009년 12월 C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M사를 흡수하면서 특허는 C사의 소유가 됐다. C사는 M사 시절부터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전산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C사는 특허를 이유로 지난 2010년 4월 교통안전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설립한지 약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른 업체가 간섭할 수 없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자동차 전산 관련 일을 하는 기업은 C사만이 아니었다.

특허를 이유로 공단과 C사가 맺은 계약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통합전자수납시스템 △전자문서(정보제공)시스템 △기업민원중계시스템 △채권매입(매도)시스템 등 4가지 시스템별로 계약이 돼 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을 맺은 시점인 2010년부터 5년이지만 4가지 시스템 중 채권매입시스템의 경우 2013년이 돼서야 서비스가 시작돼 전체적인 계약기간은 2013년부터 5년 후인 올해까지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약 8년 동안 C사와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셈이다.

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전자수납시스템 등 3개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수료 중 60%를 공단이, 40%를 C사가 나눠 갖는 구조다. 채권매입시스템의 경우는 공단 40%, C사 60%로 배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2017년) 공단과 C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각각 22억3000만원, 12억6000만원이었다. 2016년에는 각각 17억8000만원과 13억원, 2015년에는 각각 18억4000만원과 17억5000만원이었다.

종합해보면 공단은 연평균 약 19억 매출에 8년간 152억원을, C사는 연평균 약 14억 매출에 8년간 112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 과정에서 C사는 총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독점에 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C사 관계자는 “현재 독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협약 초기에 기술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이지 어떤 불법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C사와 공사 간 장기계약 배경에는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된다.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가 C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임원은 과거 국토부에서 자동차등록사업 등을 담당하는 자동차관리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해당 임원과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C사에 국토부 출신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전혀 몰랐다. 처음 듣는 얘기"라며 "계약은 C사가 소유한 기술 때문에 한 것으로, 어떠한 관계 때문에 임의로 업체를 고른 것은 아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공단과 C사가 맺은 계약은 올해 종료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세부 시기에 있어서는 시각차가 있다. 공단은 제일 늦게 서비스된 채권매입시스템이 2013년 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난 2018년 1월이 종료 시점이며 이때 시스템을 공단에 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C사는 시범운영기간을 제외하고 이 서비스가 시작된 2013년 8월부터 시기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올해 8월이 종료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협약이 종료되면 관련 시스템은 공단에 귀속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은 공단의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뤄진다”며 “공단이 국토부에 운영 보고를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관리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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