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와 기보 등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4월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와 기보 등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2일을 기해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2012년에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6년 1월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창업 7년 초과 기업에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는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다.

일례로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진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매년 전체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설정, 지난해의 24조3000억원 대비 늘릴 계획이다.

간담회를 진행중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태구 기자>

대출·보증과 관련한 책임경영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을 거부하기로 했다.

기업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한도나 보증료를 더 부과하더라도 가급적 대출·보증 제공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이 줄어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이나 할인어음 등 특례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와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점차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도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