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은근한 부담이다.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미리, 그리고 한 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이 답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일 년에 네 번이고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크다. 1월 16∼31일에 신청·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가 줄어든다. 3월 16∼31일은 7.5%, 6월 16∼30일은 5%, 9월 1∼30일은 2.5%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 wetax.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다.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다음 해부터 연납고지서가 자동으로 통지되므로 편리하다. 다만 한 차례라도 납부기한을 놓치면 자동 연납이 취소된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했더라도 남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목돈으로 자동차세를 내기가 부담스러우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방법이다.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등 카드사들은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덤으로 국민은 캐시백, 신한은 할인쿠폰을 주고 현대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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