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오만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 관련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앞선 검찰고발에서 SK디스커버리를 실수로 제재 대상에서 빼먹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공정위는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처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옛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900만원 납부를 신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때나 의견서를 받을 때, 심의를 열기 전 등 주요 단계에서 피심인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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