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6일 한국산 배의 캐나다 수출 검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5년 캐나다와 합의한 검역요건은 “수출 과수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캐나다에서 규제하는 검역 병해충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식물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 제한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아울러 주변 도로가 벚꽃길로 조성되거나 이웃에 복숭아 과수원이 생긴 경우 농가들이 수출을 포기하게 됐고, 과수원 주변에 관련 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캐나다 검역당국과 협상을 진행해 과수원 주변의 격리규정을 삭제했으며, 올해 캐나다 수출 과수원 등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캐나다가 우려하는 병해충은 과수원내의 방제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200m내 모든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캐나다 측에 설명했다.

우리나라 과일 중 최대 수출품목인 배는 미국과 대만시장에 집중돼 매년 수출량이 증가 추세이지만, 캐나다 경우 연간 300톤 정도의 소규모임에 따라 이번 검역 요건 완화로 많은 농가들이 캐나다 수출에 다시 참여해 수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관련 제약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역상대국과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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