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국내 캐피탈사들이 이용자와 분쟁조정중 소송이 점차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효성캐피탈은 지난해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이 국내 캐피탈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금융감독원에 신청된 캐피탈과 이용자 간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은 총 257건으로 집계됐다. 11개 캐피탈사에서 평균 23건의 분쟁 중 소송제기 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분쟁 중 소제기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효성캐피탈로 전체의 20%에 달하는 53건이다. 효성캐피탈과 이용자 신청 전 소송제기가 각각 1건씩 총 2건, 신청 후 소제기 건이 이용자 13건, 효성캐피탈 1건 등이다.

효성캐피탈 측은 "업계 내 신청건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개별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캐피탈 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금전 다툼으로 금감원이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건은 해당 금융사로 넘기는 단순민원과 달리 금감원이 별도 관리·처리한다.

KB캐피탈의 분쟁 중 소송제기 신청은 47건으로 업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KB캐피탈은 조정신청 후 소송제기 건이 5건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현대캐피탈은 총 43건이 접수돼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캐피탈 26건, 하나캐피탈 21건, 메리츠캐피탈 20건, JB우리캐피탈 18건, DGB캐피탈 10건, 아주캐피탈·BNK캐피탈 7건, 오케이캐피탈 5건 순이다.

업계는 여신금융업의 특성 상 악성민원에서 파생된 분쟁조정이 많다고 항변한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캐피탈업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차익을 내는 사업인 만큼 연체 건의 회수과정에서 나오는 악성 조정 건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캐피탈사 관계자는 "사내에 자체 자율조정기구를 두고 운영하며 분쟁조정 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이용자가 작심하고 당국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손 쓸 방법이 없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캐피탈사의 소송제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말 발표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서 비용 부담, 정보 격차 등 소비자의 소송 대응력이 약한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진행 중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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