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세 번째 이혼 조정에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3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 안에서 협의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이 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음을 시종 밝혀온 점, 두 차례의 조정 기일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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