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조세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7.8%가 가업승계를 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중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집계됐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44.2%) 대비 12.2%포인트 오른 56.4%로 기록됐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한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완화가 필요한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전년(45.2%)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과세 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로 조사됐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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