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업체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 중 61%만 지급됐다고 꼬집었다. <사진출처=김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이며, 보상은 전체 약 61%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ㆍ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신고리5ㆍ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3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들의 보상청구금액은 공론화 전 1087억원, 공론화 중 1385억원, 공론화 후 1424억원, 한수원 보완요청 이후 1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계약별로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둘째,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이다.

셋째,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이다.

이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은 당초 201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겨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확인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351억원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지급된 보상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별 보상청구 내역 중 주설비공사와 수중취배수 사업은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2017년 8월 14일부터 12월 27일) 매월 지급됐다. 주설비공사는 전체 415억원 중 243억원(약 58.6%), 수중취배수 사업은 전체 45억원 중 27억원(60%)이 지급됐다.

그리고 이번 설을 맞이해 협력사들의 요청으로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가 2월 13일~14일 이틀간 지급됐다.

먼저 주설비인 원자로설비(123억원 청구)와 터빈발전기(48억원 청구)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청구금액의 70%인 120억원(원자로설비 86억원+터빈발전기 34억원)이 지난 2월 13일 지급완료 됐다.

또한 보조기기 협력사(쌍용양회 등)에게 6개 품목에 대해 5000만원(전체 149억원 청구)이 종합설계용역 협력사(한전기술) 하도급사에게 14억원(전체 33억원 청구)이 각각 2월 14일 지급완료 됐다.

마지막으로 기타(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 비용인 421억원은 한수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비로 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이 대해 한수원 측은 김정훈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해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자문사(법률, 원가분석)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ㆍ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협력사의 기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상방안과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미 보상 합의기간 소요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협력사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월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ㆍ법률적 검토 과정이 최종 완료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협력사들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피해보상 완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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