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9일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등록 작업장은 가공장 6개소, 도축장 2개소다.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그해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중 양자면담 등으로 조속한 등록을 위해 노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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