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상속이나 증여 관련 세금이 단계적 확산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고자 서둘러 재산 상속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대비 1조4천억(26.8%) 늘었다. 걷힌 세금이 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

정부는 2017년초만도 상속·증여세가 6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보다 8000억원(12.6%)이 더 늘었다.

당국은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늘어난데는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 증여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를 예고한 바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지만 2017년에는 7%로 줄며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계속 줄일 방침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2016년 말 증여 등이 급격히 늘었다. 이것이 2017년 세수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제율 축소 과정에서 보면 공제율 10%를 누릴 마지막 시점에 자산가들이 재산을 대거 물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는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적 노력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키 위해 기한 내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융·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稅源) 파악이 쉬워지면서 자진 신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는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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