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권역별 규제 폐지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케이블TV(SO)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 및 권역 폐지에 대한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합산규제 일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KT스카이라이프만 가입자 수 규제를 받지 않고, 실제 KT의 경우 위성을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져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은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또 권역 폐지로 인해 오히려 현재 SO가 하고 있는 수준의 지역성 구현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합산규제 일몰은 일견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SO 본연의 임무는 지역 문화 창달과 지역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퇴색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시청자들이 서울 방송을 못 보냐고 하는데, 그래서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을 지배해 경쟁구조를 왜곡하고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합산규제는 오는 6월 27일 일몰 예정으로, 합산규제 일몰 시 KT는 SO 인수전에 참가가 가능하다.

협회는 “KT와 타사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KT가 SO 인수 시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악화되므로, KT가 구조개편을 주도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T가 SO를 인수할 경우 KT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40%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21%~30% 수준으로 더욱 커져 KT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요인이 없다는 것이 협회의 시각이다. 

지난해 6월 말 점유율 기준, KT의 점유율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포함)은 30.53%, CJ헬로 12.88%, 티브로드 10.46%, 딜라이브 6.63%, CMB 5.01%, 현대HCN 4.36%을 나타냈다.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도록 권역제한을 손봐야 한다는 데에는 “지역사업권 폐지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권역 폐지 의제는 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패러다임 전환)를 유발하는바, 시장영향 분석 등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SO의 지역사업권은 지역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 분권화 확대 위해 시행됐다. 정부는 다채널 방송의 효과적 실현과 방송 공익성 확대 및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역할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부여하고 있다. 방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SO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총 78개 권역으로 확정했다. 

협회는 “정부가 다수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지역채널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권역 폐지를 통해 유발되는 경쟁은 콘텐츠 경쟁이 아니라 가격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역사업권 폐지에 따라 SO와 IPTV(이통3사)가 전국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각 SO는 보다 많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품 프로모션 등 출혈경쟁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통신사업자에 비해 자본력이나 규모가 열위에 있는 SO에게 제도적으로 부여된 유일한 대항 수단인 독점적 지역사업권을 폐지할 경우, SO는 통신사업자와 ‘형평한’ 경쟁 상황에 놓여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통신사의 SO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78개 SO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권역 폐지를 통해 지역채널의 경쟁력이 축소되면 프로그램 제작 투입 비용은 가격 경쟁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돼 지역채널의 저열화 또는 질적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SO 권역 폐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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