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최근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현형법상 과징금 부과보다는 추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 차등 과세 등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 금융위원장은 “아이들, 동창회 이름 등으로 유지되는 선의의 차명계좌도 많은데, 이런 계좌에 과징금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실명법과 1993년 발표된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에 따라,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도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금융위와 정반대되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 타인 명의로 실명 확인했어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금융위에 보냈다.
법제처의 해석에 금융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회장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2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주장을 해온 만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한편, 향후 금융위는 법제처의 해석을 따를 전망이다.
최 금융위원장은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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