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31일부터 신(新)총부채 상환비율(DTI)를 시행했다.

신DTI의 핵심은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은 줄이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대출 금액은 늘리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막아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DTI는 연간 갚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추가 구매키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대출의 이자만 산정해 반영했다.

신DTI는 기존 대출이자와 원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대출 두 건의 원리금 합계가 서울 기준 소득의 30%를 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다. 기존 대출자의 대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만약 20년만기 연 3%금리의 2억원 주택담보를 갖고 있는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기존 DTI에서는 이자 600만원만 산정됐다.

신DTI가 적용된 이후에 같은 조건이면 대출 원리금이 합산돼 1332만원이 반영된다.

신DTI는 추가 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대출액을 불리는 것을 방지한다.

위 직장인의 경우 기존 DTI에서는 1억8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신DTI 적용 후엔 5500만원으로 제한 된다.

신DTI는 주택 대출이 2건이 될 때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기존 주택 대출이 있는 집을 즉시 처분하면, 두 번째 주택 대출 시 기존 대출에 예전처럼 이자만 따져 DTI를 산정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집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며 추가 대출을 받을 시에는 만기는 15년이 아닌 30년까지 연장된다.

신DTI는 두 번째 주택담보 대출의 차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두 번째 대출의 만기 제한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남편이 3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신DTI에서는 15년으로 변경된다. 만약 아내가 받으면 만기 3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DTI는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유리하다. 거치 기간이 없고, 원금이 분할될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끔 설계됐기 때문이다. 일시상환방식 시에 대출 기간은 10년만 인정한다.

거치 후 상환 방식인 경우 연간 원금 상환액 계산 시 거치 기간은 제외된다.

신DTI는 소득 확인 방법도 달리 적용한다.

기존 DTI는 직장인에게 최근 1년치 소득만 확인했다. 신DTI는 2년치를 확인한다. 한 해 두둑한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의 대출 무리를 피하기 위함이다.

자영업자는 소득 인정 기준이 강화됐다.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액이나 연금 납부택으로 소득 수준을 인정받는데 실제 수입보다 많게 계산된다.

신DTI는 자영업자에 증명 방식에 따라 카드 매출이면 10%, 연금 납입액이면 5%만큼 소득 인정분을 감소했다.

신DTI는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인 청년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금액을 늘린다.

장래 소득을 현대 소득보다 많게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DSR)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다시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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