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그의 형 신동주(64) 전(前)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형제의 난'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사이트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 집행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롯데그룹에서 한일(韓日) 양측 대표자 지위에 있는 인물이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사임해야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 회장의 즉시 사임과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 쇄신이 롯데그룹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최고경영자(CEO) 등은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신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 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롯데 오너 일가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신 회장 자리는 위태로웠다.

현재 롯데그룹은 일본계 지분이 99%에 이른다.  한국 롯데 위에 일본 롯데가 있고 일본 롯데 지주사는 롯데홀딩스다. 이 때문에 한국 롯데를 이끌고 있는 신 회장이 일본 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이어오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지난해 하반기 모두 패소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전날 신 회장의 법정 구속을 계기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일본 롯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 ▲종업원지주회 27% ▲임원지주회 6% ▲기타 관계사 20% 등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지분 과반 이상을 신 전 부회장이 가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경영 부재가 장기화되면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해임안을 주주총회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 쪽으로 기운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등 주주들을 신 전 부회장이 다시 설득하면  신 회장 지지 세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 회장 실형 선고 직후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항소 등 여부는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변호인 등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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