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10대 미성년자를 주택청약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최근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적지 않은 미계약분이 발생한 세종시에서 미계약분 당첨자에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청약 자격 조건이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까지만 적용되고 있어 미계약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청약통장 매입을 통한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키로 했다. 또 미계약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로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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