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결정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WTO에 제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이 불리한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AFA 적용 때 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측에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협의시 미국의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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