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온라인을 통한 해외구매 수요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대행 수수료 등 판매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불만 접수가 빗발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만5118건이 접수됐다. 전년 9832건 대비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의 절반 이상이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것이었다.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불 거부(33.9%)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25.2%) ▲오배송·배송지연(13.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총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매가격과 운송료, 수수료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하고 있었다. 관·부가세 등을 모두 판매 사이트에 고지할 때는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나 ‘3일 이내’ 등 판매자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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