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13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최순실 게이트로, 뇌물공여죄와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관세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관세법 제178조제2항)한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를 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등 제1·제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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