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민주평화당은 1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말 구입 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벌 비호를 위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문에 드러난 것처럼 최순실은 국정 전반을 철저히 농락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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