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이 거듭되며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명법 해석관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 과징금 징수 논란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금융회사 업무처리 시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은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한 사항이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 유효성을 제고 방안 모색을 권고하자 지난달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계좌를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인 2개월 동안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하거나 전환해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다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자금출연자는 자신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향수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을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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