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올림픽 연금에 궁금증이 쏠린다. 사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이 11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깨무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올림픽 연금에 궁금증이 쏠린다. 

1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 수상자에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한다. 주요 국제 대회에서 평가 점수 110점을 초과한 선수에게 사망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게임 금메달은 10점이며 올림픽 금메달은 그보다 높은 90점으로 전해졌다.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으로 알려졌다.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점수에 상관없이 연금 혜택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24·한국체육대학교)은 매달 연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점수에 따라 매월 연금을 지급하면 '월정금', 한번에 주는 '일시금', 그리고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과 평가점수가 낮아 연금을 수령 못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준 선수의 경우 매달 100만원 또는 일시금 67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연금 상한액이 100만원에 묶여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메달을 많이 따도 받는 월정금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일시장려금 제도다. 메달을 여러 개 딴 선수의 누적 평가 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면 일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메달에 한해서만 가산 적용하며 서로 다른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며 50%, 같은 올림픽에서 따며 20%를 더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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