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리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던 롯데그룹은 오너리스크로 기업 성장에도 발목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신 회장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63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신 회장은 생일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45억원을 출연하고,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가 지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했다.

신 회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순실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부정 청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신 회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롯데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선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속내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해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비상 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석방하기 전까지는 옥중 경영이 불가피하다. 

또 호텔롯데가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에 대한 영업권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관세청이 지난해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영업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신 회장의 뇌물죄가 유죄로 판결되면 입찰 당시 공고 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신 회장의 실형 소식을 접한 관세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영업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판결문을 받아 위법 내용이 관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다.

롯데는 지난해 면세사업으로 6조원 가량의 매출을 냈다. 이중 롯데월드타워점은 연간 60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롯데 면세사업 영업손실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조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4개 사업장 중 주류·담배 면세점을 제외하고 3개 사업장을 철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따른 '오너리스크'는 롯데의 숙원사업 해결에 치명적이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계 지분이 절대적이던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해왔다.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 일본계 지분이 90% 가량이다. 신 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계 주주 지분을 희석해야만 하는데 신 회장의 실형은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순수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수익구조에도 지장이 간다. 롯데지주의 수익원은 '롯데'라는 브랜드 제고를 통한 브랜드 수수료, 배당 수익, 경영자문 수수료, 임대수익 등이다. 기업 총수의 법정 구속으로 발생하는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등의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롯데는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비상경영 체제로 임직원과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 회장은 현재 대한스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일 개막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은 스키협회 수석부회장이 실무를 맡아 시급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도 신 회장의 실형 선고에 술렁이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었다.

배 전무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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