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리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16년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45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후 이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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