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개인 임대사업자 9313명이 신규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로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센티브라도 받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

오는 4월부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가,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세로 붙는다. 3주택자가 3억원의 양도차익(5억원에 매수, 8억원에 매도)을 거둔 경우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6,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4월 이후엔 6,000만원이나 많은 1억2,000만원의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608명과 경기 2867명로 총 647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체 등록자의 69.5%를 차지했다. 또 지난달 임대등록한 주택수는 2만7000채로 지난해 월평균 등록주택인 1만6000채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누적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임대등록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폭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전격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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