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도가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594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71%로, 전년 상승률(3.61%)에 비해 1.1%포인트 높고 전국 상승률(6.02%)에 비해서는 1.31%포인트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충청남도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올해 충청남도 내 땅값이 지난해보다 4.71% 상승한 가운데 천안 동남구 상업용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도가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594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71%로, 전년 상승률(3.61%)에 비해 1.1%포인트 높고 전국 상승률(6.02%)에 비해서는 1.31%포인트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값 상승률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불당 지역 확대와 성성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 등으로 5.72%, 서산시가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 등으로 5.67% 상승하는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토지 가치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양군이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5.63%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도내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 상업용지로, 1㎡ 당 8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 24-4번지 자연림으로, 1㎡ 당 325원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한다.

도는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347만8000필지를 산정, 오는 5월 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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