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뉴롯데’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 공판을 앞두고 두 번째 고비를 맞았다.

신동빈 회장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45억원을 출연하고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롯데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순실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부정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신 회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무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같은 죄명이 적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서 유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최 씨가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어 이에 따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정수석실 보고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작성자들이 승계 관련 사정을 추론해 만든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봤더라도 경영권 승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신 회장의 경우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는 사안이 달라 재판부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을 실무적 현안으로 볼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롯데는 면세점 사업으로 수조원대의 막대한 매출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하면서 전사적 위기에 직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관련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을 경우 롯데는 관세청의 입찰 당시 공고 기준에 따라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한다. 

면세 사업은 현재까지도 롯데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롯데의 면세사업 매출은 호텔롯데 전체 매출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6조원 가량의 매출을 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그룹 차원에서는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호텔롯데 상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소된 혐의 자체가 '면세 사업'과 연관이 있고 재판부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면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상장 건은 신 회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신 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계 주주 지분을 희석해야만 한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 일본계 지분이 90% 가량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에서 임대료 인하가 불발될 경우 롯데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T1사업장 전체를 철수하게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발 단체관광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매출에 영향이 있자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해 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