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경아·오만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숨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로 광고했다며 이들에게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한 것처럼 광고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업체들은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들은 대신 오히려 가습기살균제가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애초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결성하고 과거 공정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민사손해 배상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이 위법상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 어떤 수단들을 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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