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행 P2P금융협회장 <사진제공=P2P금융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채린·김민석 기자] "P2P금융은 이번 정권 화두인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해당된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P2P금융협회에서 본지 기자가 만난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의 순기능에 대해 당차게 대답했다.

이 협회장은 인터넷 환경에서 투자자와 대출자가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하는 Peer To Peer의 준말인 P2P기술을 금융에 접목해냈다. 그는 '미드레이트'라는 P2P금융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아직 제도권에 오르지 못한 P2P금융의 전망을 밝게 보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많았다. 또 아직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지 못해 P2P금융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P2P금융이란 무엇인지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 P2P금융이 기존 금융과 다른 점은

P2P탄생의 배경 자체가 기존 금융을 뒤엎는 것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간접 형태의 금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엔 금융기관이 없으면 지인, 친척에게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다. 이에 비효율 같은 제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태어났다. 하지만 금융기관 탄생과 동시에 운영비용이 생겨났다. 또 금융기관의 니즈에 맞는 고객에 한정돼 제한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탄생한 금융 소외자가 찾는 곳이 제2, 제3 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이다.

P2P는 직접 금융이다. 기존 1.0에서 2.0시대로 넘어오며 24시간 온라인에 접속돼 쌍방향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이에 자원의 유휴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공유경제 개념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빈 집을 대차하는 에어비앤비나 빈 차를 이용하는 우버 등이 좋은 예다. 그 공유경제의 금융 버전으로 등장한 것이 P2P다. 투자자의 유휴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직접 매칭해주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등장한 것이 P2P다. 

◆ P2P시장의 현재와 향후 규모는

현재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에 이르는 만큼 1조9366억원에 불과한 P2P금융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연간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은 있다. 어쩌면 P2P금융이 가계대출 시장의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영국 중국을 보면 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P2P시장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P2P와 핀테크 그리고 다른 기술과의 접목은

세계적으로 핀테크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P2P분야다. 2016년 기준으로 27개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등장했는데 그 중 11개가 P2P금융 기업이다. 즉 P2P를 핀테크의 한 부분이다. 이에 향후 다른 기술과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이슈인 블록체인 기반은 물론 AI, 머신러닝, 챗봇을 활용한 P2P금융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 P2P금융의 보안성은

P2P금융업의 규범은 고객 예치금을 업체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계좌에 고객이 돈을 넣게 되면 모(母)계좌가 업체의 계좌였다. 횡령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드레이트의 경우 가상계좌의 모 계좌는 NH농협은행이다. 이에 돈이 들어왔다는 신호만 받는 것이지 돈을 실제로 만져보는 것은 아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 <사진제공=P2P금융협회>

◆ P2P금융에 대해 당국이 개선했으면 하는 제도는

현재 국내에 P2P금융 관련법·제도가 없어 기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자여야 하는데,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이뤄진 P2P업계가 이 허가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여신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을 연계해 대출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부업 규제를 적용받아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제가 국무조정실과 P2P관련된 대부업의 상충되는 규제를 개선키 위한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두 해 전 7월 20일에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마련된 자기자본 120억에 자산 50억원 이상이면 10배 이상 대출하지 못하는 기준인 총자산한도의 신설이다. 이는 기존 대부업자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겠다는 취지다.

크라우딩 소싱을 통해 대출하는 특성 상 P2P는 자기 자본이 없다. 이에 같은 대부업 규제를 적용받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 자체를 풀기 위해 제가 노력을 했고 2017년 8월 28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P2P연계 대부업자는 10배의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 들어갔다.

하지만 P2P는 비대면 거래이기에 대면거래인 대부업과는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P2P금융업만의 법이다. 이에 법제적인 요소 의견 전달을 2015년부터 준비를 했고, 지금도 다른 의원들과 협의중에 있다. 그리고 정치권, 금융권, 정부는 법 제정에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법이 제정되게 되면 규제를 풀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예대마진을 수익이 아닌 플랫폼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P2P금융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고객이 유입돼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투자자 유입을 막으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처럼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가 없는 플랫폼 법인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협회는 자율규제 강화를 노력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법제도가 필요하다.

◆ P2P금융의 순기능은

P2P금융의 긍정적 측면은 너무 많다. 우선 이번 정부가 표방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해당된다. 또 P2P는 중금리를 처음 시작해 활성화 정책인 '사잇돌 대출' 등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정한 신직업군에 P2P전문가가 지정돼 업권 종사율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술적 측면의 발전도 이룩했다. 투자 상품 추천 알고리즘으로 분석 툴도 내고 있단. 예를 들어 '소딧'이라는 앱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넣으면 예상 감정가를 내준다.

◆ P2P금융의 전망

제가 P2P금융을 시작한 이유는 쌍방이 윈-윈 하는 금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투자자는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대출자는 낮은 이자로 생산적인 활동을 늘일 수 있게 말이다. 이처럼 비용구조를 낮춰 예상 이익을 증대시키고 기존 금융이 품지 못했던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P2P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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