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JTI코리아가 국방부 담배 납품 징계와 올해 군납 담배 입찰이 제한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자세를 취하고 소송은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했다. 군납 담배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군납 담배의 20종 가운데 19종이 KT&G 제품으로 채워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군에 납품되는 외국계 담배 제품은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뿐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던힐, 메비우스 등 인기 브랜드 대비 인지도가 낮은 KT&G의 몇몇 제품이 군납 담배에 선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군 마트 담배 판매량은 총 1959만갑이고, 그 중 외국 담배 판매량은 653만갑(33.3%)를 차지해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군 마트에서 판매중인 2종류의 외국 담배 선호도가 군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담배 업체는 2015년 19~25세 청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피우는 담배'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가 '외국산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령대가 외국산 담배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으로 JTI코리아가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JTI코리아 측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군납 담배 입찰 및 선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JTI코리아는 지난 1월 감사원에 국군복지단의 군납 담배 입찰 공고 및 심사 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 대상은 ‘2018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 담배 납품 품목 선정’ 공고 입찰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조항에 대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내산 요건이 법적 요건이 아님에도 국군복지단에서 임의로 입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JTI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민원실에 ‘2018 일반 담배 선정 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답변 기한이 오래 경과된 후 형식적인 답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작년 7월부터 국군복지단 및 국방부에 국내산 요건의 적법성에 대해 유권해석 신청을 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한 건도 이번 감사 요청에 포함됐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담배 신규품목 입찰 참가 자격이 국제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되는 것을 희망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입찰 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 등 추가 대응방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JTI코리아의 제품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는 지난 12월 생산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군납담배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군 마트(PX) 납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JTI코리아 측은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8일 “국내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돼 있어 미청구품 납품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납품 및 판매 중지 4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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