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이다.

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추가한다. 가입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에 달렸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5∼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다. 특히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서비스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똑같이 내면 억울하다. 이때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이 유용하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내 운행 거리가 1만∼2만㎞ 이하면 보험료를 1∼42% 할인해준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약 8∼9%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쓸 때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특약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의 20∼25% 수준이다.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한다.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도 보험료에 최대 20% 넘는 영향을 준다.

운전자 범위를 묶어놨더라도 가족 여행이나 명절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잠시 운전하게 되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계약 자료를 받는 '전자매체 특약'은 보험료를 0.3% 또는 500∼2000원 할인한다.

보험료를 1∼7% 할인하는 '블랙박스 특약'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고정·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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