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현대모비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자동차부품 밀어내기’를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전직 임원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8일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와 전 부품영업본부장,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 마련 시마다 각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가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 보다 3.0%p~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매일 지역영업부ㆍ부품사업소의 매출실적을 관리하고,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파악해왔다. 매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품사업소장 등 임직원으로부터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영업부ㆍ부품사업소는 매출목표미달이 예상될 경우 1000여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지난 2010과 2012년 두 번의 그룹 감사 결과에서 ‘부품 밀어내기’가 드러났지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지역영업부도 자체 시장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구입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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