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오만학 기자]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하나투어에게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제1차 과징금부과위원회의를 열고 하나투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 이 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9월 전산망 해킹으로 46만5198명의 고객정보와 2만9471명의 임직원 정보 등 총 49만466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중에는 42만4757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또 ‘과징금부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문성 있는 법조계 및 학자를 위원으로 ‘과징금부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과징금부가위는 하나투어에 과징금 부가 조치를 의결하며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유출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고객들이 기업에 민감한 신상이 담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이라는 암묵적 신뢰가 깔렸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 관련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대표이사(CEO)를 해임했다”면서 “민간기업이라 정부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순 없겠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않은 상황” 이라며 “관련 사항을 받게 되면 검토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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